공단 관계자, 여러 사유 등 들어 회유...결국엔 '묵묵부답'
A매체 “공단의 행정 추진 내역 등,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광주광역시 최대 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성환, 이하 공단)의 이상한 언론사 길들이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온갖 방법으로 시정에 대한 참여와 견제를 방해하고, 법원의 판결에도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 취득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한 인터넷 매체(이하 A매체)는 공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홍보비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 광고 홍보비 집행, 일방적인 정보 공개 등을 무기로 자의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감추기에만 급급한 불편부당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A매체는 2021년 4월께 광주환경공단을 방문해 공단의 행정을 알리고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지적을 위해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를 요청했고 이후 공단의 보도자료에 의거 지면에 반영했다.
2022년 3월께 김강열 공단 이사장이 퇴임했고, 2022년 4월 21일 이후 아무런 이유나 아무런 설명 없이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는 일방적으로 중단됐다.
2022년 10월께 김성환 이사장 체제의 광주환경공단이 출범했고, A매체는 공단의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홍보비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2020-06210 사례를 들어 집행금액은 경영 및 영업상 정보로서 비공개 의결한다고 통보했다.
공단이 공개한 자료엔 아무런 필요도 없는 금액 없는 광고자료만 가득했고, “공단은 효과적인 온라인 배너광고를 추진하고 있고,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문구만 나열됐다. 정보공개 요청에 사용된 비용이 아깝고, 이를 위해 고생했을 공단 측 담당자의 노고에 미안할 정도였다.
이에 A매체는 관공서의 홍보비 집행 내역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낭비 등의 오류 행정을 비판 견제하고, 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공개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행정소송 등을 예고했다.
광주환경공단이 민선 7기 광주광역시의 잘못된 행정을 답습하고, 자의적인 법령해석으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으며, 광고비 지출이 불편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단이 제기한 경영 및 영업상 정보보호로서의 비공개 결정 통보는 잘못됐다.
이미 이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고, 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께 광주지법 제1행정단독 서효진 판사는 언론 홍보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광주광역시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시가 시정홍보활성화 사업의 진행, 관리, 운영에 있어 그 구체적인 집행을 공정하게 했는지, 특히 특정업체에 집중되거나 과도하게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는 국민 감시나 참여 필요성이 크다"며 "광주시는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매체가 공개되면 해당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이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법을 무시한 정보공개도 문제지만 과정에서 벌어진 공단의 행태도 가관이다.
A매체 관계자는 “일방적인 메일링 서비스 중단에 대한 해명과 혹 있을 수 있는 공단의 오류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추진 과정에서 광고비 집행을 무기로 한 회유성 발언과, 나 몰라라 식의 행정이 여과 없이 추진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단의 모 간부라는 이가 두·세 번에 걸쳐 전화를 걸어 와 “광고비 집행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회유를 꾀했고, 이 건으로 인한 행정소송 등은 공단 측 누군가의 행보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말 등을 늘어놓으며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A매체 관계자는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 중단에 대한 해명, 공단의 오류 행정 지적·개선을 위한 김성환 이사장과의 면담 추진을 요청했고, 당시엔 수락했으나 이후엔 묵묵부답으로 묵살당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단은 무엇을 믿고 이토록 불편부당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