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 "전남도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미흡"...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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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 "전남도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미흡"...성토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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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동부지역본부(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부의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김재철 의원은 "전남도의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8일 동부지역본부(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부의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운영 현황 자료를 들여다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전남도엔 4615건의 환경오염 신고가 있었는데 포상금은 8건에 76만5000원, 과태료 처분은 한건 5만원이 전부이다"며 "너무나 미흡하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환경부가 국회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운영이 활발한 경기도는 환경오염행위 신고건수 2만9055건 대비 포상금 2341건(8%), 과태료는 8764건 총 8억8000만여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표 2 참조]

답변에 나선 전남도 김상호 환경관리과장은 “2년 전부터 포상금 국비보조가 중단됐는데 시ㆍ군도 실적이 저조하고, 전남도도 128로 전화가 오지만 포상금 문제는 미약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폐기물 불법 투기나 매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신고대상 환경오염행위는 환경보전이나 도민의 건강과도 직결될뿐더러 소각의 경우 산불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신고를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며 “전남도가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전남에서 45건의 산불로 61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이 장기화되고 예년에 비해 올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가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장 140곳을 점검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한 18곳 가운데 전남이 7곳이나 된다”며 “다이옥신이 1급 발암물질인데 전남도에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몇 개이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은 “13개 시ㆍ군에 소각시설이 있는 걸로 아는데 환경부가 2030년까지 (쓰레기)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시ㆍ군에 1개씩 설치해야 하는 게 사실”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위해 다이옥신과 같은 위해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지도ㆍ감독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다이옥신 배출시설 가운데는 배출기준치의 90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곳도 있다”면서 “앞으로 전수조사라든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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