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임미란 광주시의원 감사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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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임미란 광주시의원 감사패 전달
  • 신종천 선임기자
  • 승인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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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 5·18 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생활지원금 만65세 이하 유공자도 매월 5만원 민주명예수당 확대 지급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2000명 생활지원금 및 민주명예수당 지급받게돼...
2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내 대동홀에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이 임미란 시의원(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남구 제3선거구)에게 감사패를 증정 하고 있다./신종천 선임기자
2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내 대동홀에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이 임미란 시의원(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남구 제3선거구)에게 감사패를 증정 하고 있다./신종천 선임기자

[투데이광주전남] 신종천 선임기자 = 2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내 대동홀에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는 임미란 의원(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남구 제3선거구)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했다.

황일봉 회장은 인사말에서 "임미란 의원은 광주시 5·18 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대한 조례가 연이어 개정되면서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와 만 65세 이상 유공자에게만 지원되었던 생활지원금이 만65세 이하 유공자에게도 매월 5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이 확대 지급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광주시에 거주 중인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2000명 전원이 생활지원금 및 민주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됐다고 말하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임미란 의원에게 늦게나마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2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내 대동홀에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이 임미란 시의원(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남구 제3선거구)에게 감사패를 증정 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종천 선임기자
2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내 대동홀에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이 임미란 시의원(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남구 제3선거구)에게 감사패를 증정 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종천 선임기자

이에 임미란 의원은 "뜻깊은 감사패를 주신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월 단체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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