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불통·졸속행정 이어 이번엔 '심각한 교권 침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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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불통·졸속행정 이어 이번엔 '심각한 교권 침해'까지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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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고교생 1년 넘도록 휴대전화로 여교사들 신체 촬영 '발칵'
여교사들 "심리치료 중 수치스럽고 두렵다 불안감 호소"
광주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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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광주시교육청 직선 4기 이정선 호에 적신호가 켜졌다. 측근 챙기기 인사, 졸속행정에 따른 여름방학 무상급식 무산, 소통부족으로 학생 태블릿PC 예산 삭감 등 각종 현안이 꼬일대로 꼬인 가운데 이번엔 한 고교생의 심각한 교권 침해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의 한 고교생이 1년 넘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사건이 알려졌고, 교육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20일 광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광주 A고교 남학생 B모(3년)군이 여교사들을 1년 여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하다 적발돼 경찰에 신고됐다.

B학생은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 여간 특정 여교사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몰래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A고교는 B학생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그 결과 동영상과 사진 등이 150여 점이 들어있는 자료 수집함을 확인했다.

수집함에는 여교사들의 얼굴이 담긴 졸업앨범 사진을 이용해 여교사 개인별로 몰래 촬영한 영상과 영상캡쳐 사진 등을 각각 분리시켜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학생은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교탁에 숨긴 채 촬영하거나 적발시 꺼진 휴대폰으로 보이게 하는 등 대범함과 주도면밀함을 갖췄다.

또 그는 자신의 교실이 아닌 다른 반 이동 수업에서도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학생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고교는 지난 15일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학생을 이 같은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퇴학 처분을 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학생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청구 기간 내에 교육청에 이의신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일부 여교사들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그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끼며 봐온 것을 볼때 B학생 외에도 다른 학생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공범은 없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며 “여 선생으로서 매우 수치스럽고 두렵다”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들이 상담과 심리치료를 요청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 등으로 교사들이 원할 경우 특별휴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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