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준비 순항 중
상태바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준비 순항 중
  • 김광길 기자
  • 승인 2022.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답례품 받는 제도… 군, 성공 시행 발빠른 준비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준비 순항 중
[투데이광주전남] 김광길 기자 = 장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준비와 홍보에 집중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고향 등 다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이상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를 받은 자치단체는 기부액 30% 이내의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와 유사한 제도로 답례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 기부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수도권-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균형발전에 일조하는 맞춤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부된 금액은 문화·예술·보건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 주민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의 목적에 사용한다.

장성군은 시행령이 공포되면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추석 귀향객들에게 알리는 등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현성 장성군 총무과장은 “관련부서 실무협의 회의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정착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