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상태바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2.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 … 총 65건 적발
국토교통부?PEDIEN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