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불법 구조 변경 등 점검
주요 단속내용은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행위, 불법 구조변경,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유무, 상호 미표시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로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경로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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