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21억 용역업체 선정 발표장서 '심사위원이 카메라 촬영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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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21억 용역업체 선정 발표장서 '심사위원이 카메라 촬영을'...논란
  • 고훈석 기자
  • 승인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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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역역량강화용역' 업체 선정 ‘도마 위’
업체, 공정성 훼손 각급 단체 '민원 제기'
심사위원, 본인 자료 촬영 불찰과 실수 ‘해명’
광양시청
광양시청

 

[투데이광주전남] 고훈석 기자 = 광양시,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업체 선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 제안 발표장서 이뤄진 한 심사위원의 부당한 행동에 업체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해당업체는 심사위원이 심사 중 핸드폰으로 자료를 촬영하고 톡으로 전송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벌였다며, 광양시·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18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광양읍 인동리 일원을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0억원이 투입돼 벅수365센터, 벅수쉼터 배후마을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의 일환으로 광양시는 지난 14일 청사 2층 재난 상황실에서 2022년 5월 30일 공고한 ‘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 발표를 진행했다. 이 사업엔 21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12개 업체가 참여했다.

사업 제안 발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업체별 순서에 의해 진행됐고, 심사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2시께 진행된 A씨의 사업 제안 발표 시 벌어졌다. 한 심사위원이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태를 벌였다는 것.

A씨는 “오후 2시께 용역제안을 발표하던 중 한 여성 심사위원 B씨가 제안서 장면을 사진촬영하고 문자 및 카톡 등으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에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하는 장소에서 불법촬영과 함께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심사위원의 공정성 여부와 부당한 행태가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와 판단, 불법행위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민원을 각급 단체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이날 심사장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했으나 이는 본인의 자료를 촬영했고, 형광등 불빛으로 사진이 잘못 나와 재촬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인의 행동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불찰과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용역업체 선정 심사장에서 심사위원들은 핸드폰 사용이나 메모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반면 타 지자체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선 심사위원도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거나 갖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원을 꺼야하며, 메모를 하더라도 관계되는 메모장을 갖고 나갈 수는 없다“고 밝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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