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건축허가 둘러싼 편파행정...'도마 위'
상태바
광주 광산구, 건축허가 둘러싼 편파행정...'도마 위'
  • 고훈석 기자
  • 승인 2022.0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스텔 허가 "심의위 마음대로...부실 행정, 특혜 의혹" 제기
광산구, "심의위원회 결정 사안...그대로 처리할 뿐..." 해명
광주 광산구청
광주 광산구청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광주 광산구의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둘러싼 편파행정과 특혜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피스텔 건축허가 주차대수 심의과정에서 부실한 행정으로 특정업체만 특혜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23일 민원인 A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 H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광산구가 이 업체에 20%대의 자주식 주차비율로 허가를 내줘 해당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내 오피스텔 자주식 주차비율 평균 허가율이 30~60%인 것을 감안하면 H오피스텔의 20%대 허가는 특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H오피스텔 신축물은 공사비와 공사완공기일을 단축 시키는 특별한 혜택을 봤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2020년 5월께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H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했다.

이곳의 법정 주차대수는 132대로 광산구는 자주식 주차장 30대(21.1%), 기계식 112대의 심의로 승인 허가됐다.

현재 오피스텔 130세대가 들어서는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문제는 구의 부실행정으로 동종 다른업체와는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는 형평성·특혜 논란이 제기된 것.

H오피스텔 바로 몇m 옆에 완공된 M오피스텔의 법정 주차대수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M오피스텔은 2019년 4월 건축허가를 얻을 당시 자주식 주차장 비율 30%를 승인, 허가받았고 이에따라 법정 주차대수 271대 기준에 맞춰 자주식 99대(30%), 기계식 231대를 설치한 것이다.

당시 이 회사 관계자는 "자주식 주차비율 25%를 광산구에 제안했다가 심의위원회에서 보완심의를 거쳐 최종 30%로 승인 허가가 났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법정 주차대수를 지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주식과 기계식 주차비율이 나뉘는데 자주식의 경우 편리하지만 건설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광산구 건축담당 관계자는 “당초 시행사나 건축주가 건축관련 법규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용적률을 반영한 사업 실시설계안을 토대로 신축허가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그대로 처리한다”면서 “당초 M오피스텔 시행사에서 심의 의결과정에 이의제기를 했다면 또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H오피스텔. /고훈석 기자
특혜 의혹이 제기된 H오피스텔. /고훈석 기자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