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광주전남] 미디어뉴스팀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4월께 한 모임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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