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용 50% 지원…이달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GAP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이다.
지원 품목은 사업대상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제조가공업등록을 필한 가공농산물이 해당된다.
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4만 건의 택배비를 지원하게 된다.
1건당 5천원을 기준으로 농산물 직거래로 발생한 택배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개인농가는 최대 1백만원, 생산자단체는 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유통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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