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까지 기존 농지원부 재정비…4월 15일부터 전환
개편에 따른 주용 내용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한다.
작성 대상도 현행 1,000㎡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되며 관할 행정청 또한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 된다.
군은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접수를 거친 뒤 기존 농지원부를 재정비해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되며 이후 농가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본 편철돼 10년간 보관된다.
? 또한 농지대장 전환 뒤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해오던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 신고의무제로 변경 되므로 농지소유자는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농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농가주 9,269명에게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며 “새로운 농지대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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