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강화된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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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강화된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 박종갑 기자
  • 승인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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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진단검사 대상자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목포시,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강화된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투데이광주전남] 박종갑 기자 = 목포시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취약시설 및 방역취약계층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해 행정명령을 11일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 허가어선,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시설 운영자·종사자, 목욕장업, 유흥시설 등 기존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포함된 대상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주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도 추가 포함됐으며 경로당 임시휴관은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시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동 및 모임 자제 등 강력한 거리두기에 대한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자생조직, 유관단체 등과 함께 ‘잠시 멈춤’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불필요한 모임과 타지역 방문 자제, 타지역 방문 후와 기침·인후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백신 예방·추가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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