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6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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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6월말까지 연장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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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6월말까지 연장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보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2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악화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영농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월말까지 추가 운영을 결정했다.

보성군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농기계 50% 감면을 시행해 2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를 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영비 절감 등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은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관내 농업인으로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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