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 800여명에게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의 이승옥 강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 군수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도운 20여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1명은 피의자로 입건된 전·현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관용차를 이용해 사과 상자를 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는 선물을 받은 인사들에게 '군수께 감사 전화를 드리라'고 재촉하고, 실제 상당수가 감사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 구입비로는 지역상품권이 이용됐다.
경찰은 수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군수실·군수 자택 압수수색, 이 군수와 이 군수 부인 소환조사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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