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관인 광산구와 광산경찰서 광산구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10여명이 3인 1조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비상알림장치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공중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숨겨진 카메라를 간편하게 탐지할 수 있는 불법촬영 감지 필름과 사용법도 비치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범죄 예방,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점검과 캠페인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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