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 자격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하인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있는 농·어업인 및 법인,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이며 신청기간은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로 주소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개인 1억원, 농·어업법인 2억원 한도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금은 농지구입 및 축사신축, 시설하우스 신축 등 시설자금, 종묘·종패·종자 및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많은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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