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감시원 관내 127개소 대상 행동요령 교육
‘떴다방’이란 장소를 이동해 3~6개월 단위로 개업·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이번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은 시니어감시원 4명을 구성해 총 9회에 걸쳐 진행했다.
70대 이상으로 구성된 시니어감시원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떴다방 피해 예방 행동요령 안내문 배부하고 행동요령 등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행동요령은 사업자등록증, 판매허가증 등 제품의 허가여부 확인 충동구매 유의 제품 개봉 유의 반품·환불 문의 등이 있다.
김영빈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불법 판매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예방·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식품 허위·과대광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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