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변경 등 시와 협의 절차 등 거쳐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교시설 이전을 위해 순천시와 이전관련 협의 중인 것처럼 보도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시는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했다.
시는 학교측 또는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강남여고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 요청도 없었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시설 이전을 위해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학교·도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학교이전문제는 사립학교일지라도 지역 전체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감안해 학부모와 학생,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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