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최고위 공무원의 디지털 포렌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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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최고위 공무원의 디지털 포렌식 ‘논란’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1.09.2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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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재난예경보시스템 도마 위
주무관-A실장-도지사...절차 무시 포렌식 추진
불법에 거짓, 불법 포렌식 주장...법 조치 예고
A실장, 포렌식 아니고 디컴파일...뒤늦은 해명
전북도청 [사진=문주현 기자]
전북도청 [사진=문주현 기자]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전북도청 최고위 공무원 A실장의 '디지털 포렌식'이 논란에 휩싸였다.

실무부서의 한 주무관이 A실장의 지시를 받고 적법한 절차 없이 도청 재난예경보시스템 서버를 무단 복제해 전문적인 사실 확인과 검증 없이 왜곡 보도해 해당업체의 신인도 하락과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2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 7월 관내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했고 광주광역시 소재 OA전자가 3억3200만원에 낙찰돼 2016. 12월 성료됐다.

전북도 14개 시·군은 관내 마을방송시스템 사업 추진 시 도청 재난예경보시스템과 연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방서 계약내용에 포함시켰고 도-시-군이 연계된 재난예경보시스템은 순조롭게 가동됐다.

문제는 2019년 7월 순창군이 발주한 2차년도 마을방송시스템에서 불거졌다.

순창군은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도청 재난예경보시스템과 연동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고 1, 3차년도 사업은 문제없이 마무리 됐으나 2차년도 사업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2차년도 순창군 마을방송시스템은 2019년 7월 군산의 H전자에 12억7000만원에 낙찰돼 12월께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인 도청 시스템과 연동은 마무리 하지 못했다.

이에 H전자는 대금을 완납받지 못했고, 2020년 1월 순창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적 공방 중이다.

H전자는 순창군의 마을방송 시스템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도청 재난예경보시스템의 프로토콜 방식이 변이코드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H전자와 순창군의 소송전 불똥은 애매한 곳으로 튀었다.

2016년 12월 도청 재난예경보시스템의 물품 납품과 시스템 구축을 성료하고 내년이면 내용연수가 끝나는 OA전자의 서버가 문제라는 것.

전북도 A실장은 H전자가 아닌 OA전자에 문제가 있다며, 갖가지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OA전자의 서버에 문제가 있다며, 혈세 3000만원을 투입해 순창군 2차 사업 대상지 105개 마을과 도청을 연동하는 사업을 별도 추진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 시스템마저 도청 서버와 연계할 수 없었고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고 이는 H전자의 문제라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도청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전북도 실무부서의 B팀장은 도의회 상임위 감사에서 “순창군 마을방송사업 2차사업자인 H전자는 하드웨어 방송장비를 납품했지만 도청 재난예경보시스템과 연동시키지 못해 과업을 마치지 못했고, 도에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서버를 구축해 가동했지만 도청-순창군 간 시스템은 연동되지 못했다”며 “이것은 도 서버의 문제가 아닌 H전자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A실장은 실무부서 C주무관에게 OA전자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결재나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송하진 지사에게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적법한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OA전자에 아무런 협의 없이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불법 포렌식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전북도청 재난예경보시스템 서버가 설치된 도민정보시스템실[사진=문주현 기자]

A실장은 “OA전자가 납품한 재난예경보시스템 포렌식 결과, 수상한 전화번호가 다수 발견됐고 재난방송 번호의 변작도 발견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의 실체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조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OA전자 측은 포렌식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항변했다.

첫째, 발신번호변작 금지법은 2015년 제정됐고, 법 제정보다 훨씬 수년 전부터 수 만대의 장비들이 발신번호 변작방식을 사용했고, 장비사용 기한이 끝나 교체할 때 까지는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발신번호변작은 지역번호나 일반인들의 전화번호와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계의 제어코드 값을 발신번호로 변작하여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의 피해는 있을 수 없다.

셋째, 전북도청 시스템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에서 요청한 정상적인 절차와 요청에 따라 발신번호사전등록 예외신청 등을 승인 받았고 KT에도 관련 서류가 보관돼 있다.

OA전자 신 모 실장은 “전북도청 A실장은 전주 부시장 시절부터 H전자를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고, 순창군과 H전자의 소송전이 일어나자 직권을 남용해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A실장의 불법 포렌식으로 OA전자의 소프트웨어 사용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덧 붙였다.

한편 이 건과 관련해 입수한 전북도 내부문건에는 ‘포렌식’이라는 글귀가 곳곳에 명기돼 있었고 취재 중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A실장은 취재 후 "포렌식 실행 업체와 통화했더니 이는 포렌식(forensic)이 아닌 디컴파일(decompile)이라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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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호 2021-09-23 17:15:35
전북도 고위공무윈 김실장이란 분, 제발 공무원
신분을 지키세요.
이런 사람한테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어 국가로
부터 급여를 받고 있으니, 한탄스럽다.

머여 2021-09-23 16:46:20
전북도 미쳤

ㅈㄹㅁㄴ 2021-09-23 14:44:59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혈연지연 관계를 악용하나??? 이래서 열심히 일하는 업체들이 개고생을 하는거지. 열심히 기술개발 하면 뭐하나 나라에서 보호를
못하는데.. 그업체랑 실장인가 뭔가 지사도 그렇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생각함.

봉봉 2021-09-23 14:42:29
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니고만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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