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까지.표지판 부착, 위생용품 지원, 시 홈페이지 소개 등 혜택 제공
신청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이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해서는 덜어먹기 실천, 위생, 서비스, 좋은 식단 이행 등 세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부착, 위생용품 지원, 시 홈페이지 소개, 전국 시군구에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희망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목포시 보건위생과나 한국외식업중앙회 목포시지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으로 더욱 건강하고 위생적인 목포의 음식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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