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운영된 ‘수익용 건축물’ 대상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시설이란 군에서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숙박업 등으로 운영하며 수익이 발생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건축된 함평전통시장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대동제생태공원야영장 함평해수찜과 기존에 임대료가 발생하는 군민회관 공영버스터미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익용 건축물에서 발생한 건물임대료와 사용료 등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비와 유지보수비 등 ‘매입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이에 군에서는 다소 생소한 국세인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지난 2일 수익용 건축물을 관리하는 해당 실과소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익용건축물에 지급된 지출내역을 파악하고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나주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3년 반 정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면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기적으로 공제대상 지출액을 파악해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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