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갑산 도립공원에 100년생 ‘송악’등 36본 노거수 지정
산림보호법 13조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형 나무를 말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노거수란 보호수 기준에 미달하지만 장차 보호수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말한다.
영광군은 지난 2019년 10월 18일 ‘영광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규칙’조례를 제정해 보호수 88본과 노거수 40본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도내 7번째 도립공원인 불갑산에 자생하는 수령 100년의 송악을 노거수로 지정하는 성과를 얻었다.
송악은 늘 푸른 덩굴식물로 고창 선운사에 있는 송악은 천연기념물 367호로 지정되어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동화 속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민 쉼터를 제공하고 마을 역사를 간직한 나무들을 계속 찾아내어 노거수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군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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