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주간 연장...10월3일(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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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주간 연장...10월3일(일)까지
  • 김홍열 기자
  • 승인 2021.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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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현재처럼 4인까지 허용,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시 8인까지 가능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월 6일(월)부터 10월3일(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투데이광주전남] 김홍열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월 6일(월)부터 10월3일(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은 현재처럼 4인까지만 허용하되, 백신접종 완료자 4인 포함 시 8인까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대 시민 협조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 호소문

지난 8월 한달간 우리시 확진자는 677명으로 지난 1월 국제학교와 요양병원 집단감염에 의한 확진자 급증(717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월 단위 기준)

다른 시도에 비하면 우리시 확진자가 적은 편이지만, 최근 연이틀 확진자가 40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 의료기관, 학교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중 외국인 확진자가 123명(18.4%, 광산구 거주 100명) 발생했고, 연령별로는 활동성이 높은 20~30대가 287명(42%)이고, 10대 이하까지 포함하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56.5%(383명)나 됩니다.

이처럼 백신접종의 사각지대인 외국인과 학생들의 감염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변이변종 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돌파감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오늘(9.3.) 오전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월6일(월)부터 10월3일(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지자체가 현재 방역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 보내기와 함께 백신접종률을 보다 신속히 끌어올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 다만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처럼 4인까지만 허용하되,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시 8인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300㎡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은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합니다. ‘안심콜’ 통신료는 올해 연말까지 우리시가 전액 지원합니다.

- 외국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선제적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인 광산구에서 현재까지 외국인 7,0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00명 이상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1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산업단지 및 기업, 종교시설, 공동주택 커뮤니티 중심으로 백신접종을 적극 홍보하면서 선제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9월10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와 근로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될 경우 방역비를 포함하여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시] 

- 시민 여러분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빠른 백신접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백신접종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일부 시민들의 조그마한 방심과 부주의가 내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무너뜨립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비상한 각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앞으로 한달동안 경찰,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위험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예외 없이 관련 법령에 의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 친지 간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만나더라도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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