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기계 사고 군민...군민안전보험 적용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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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기계 사고 군민...군민안전보험 적용 '호응'
  • 김광길 기자
  • 승인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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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보장항목 확대, 보장금액 상향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장흥군청

[투데이광주전남] 김광길 기자 = 장흥군의 군민안전보험 제도가 지역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어서다.

25일 장흥군은 농기계 이용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군민의 유가족에게 보험사 심사를 거쳐 군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농기계 이용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군민의 유가족에게 보험사 심사를 거쳐 지난 19일 군민안전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수령한 유가족은 불의의 사고로 상심이 큰 가운데 이번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덕분에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보험금을 수령한 유가족은 불의의 사고로 상심이 큰 가운데 이번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덕분에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 가능하며 장흥군에서 보험금을 전액 부담해 시행된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전년도와 비교해 보장항목을 기존 13개에서 강력범죄 상해와 감염병 사망 2가지 항목을 추가, 15개로 확대했으며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13개 항목에 대한 보장금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군민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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