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8월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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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8월8일까지
  • 김홍열 기자
  • 승인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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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유흥시설 6종 오후 10시부터 영업 금지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투데이광주전남] 김홍열 기자 = 광주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27일 0시부터 8월8일 자정까지 방역단계를 2단계에서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최대 위기를 맞이하면서 확진자가 1억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연일 확진자가 1500명대 이상을 기록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광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감염 확진자는 지난 1주일간(7월18~24) 1일 평균 14.1명으로 직전 1주일간 평균 16.5명에서 다소 줄었다.

이 시장은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경남 등 타지역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3단계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3단계 격상으로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백신접종자도 예외 없다.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식당은 동일 시간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이내 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공연은 '공연법'과 시행령에 의해 등록된 정규공연시설 외 개최는 금지된다.

놀이공원은 50%,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실내 20%, 실외 30%로 제한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이 가능하다.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도 그대로 운영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역수칙 위반사업주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의 조치를 취한다.

이 시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타지역 여행과 외출을 자제해 달라"며 "부득이하게 타지역을 방문할 경우는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수도권 등 다중이 모이는 시설 방문한 시민들은 도착 후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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