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불법 주·정차 시 일반 금지구역은 과태료가 4만원이지만, 소화전 주변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2배인 8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 5월 11일부터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3배인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정보 휴대폰 문자 서비스 신청방법은 광양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인터넷 주소창 시청 교통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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